● 숙명과 운명
사람의 운세.
숙명은 못 바꿔도 운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임야의 숙명성 이란
남자가 여자되기 어려운 것처럼 바꾸기 어려운 요소들인 경사,방향,토질 법정용도 등에 의해 미래의 사용용도와 가치가 네거티브적 으로 결정 지워진 것입니다.
임야의 운명성 이란
기획ㆍ개발 방향에 따라 포지티브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임야가 농지로 되기도하고 주택단지,생산단지 등등 다양한 용도로 무한변신 할 수 있는것 입니다.
● 숙명이 바뀐다~운명으로
같은 한 필지의 임야에도 숙명과 운명이 혼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개발 가능한 부분과 보전 해야할 부분이죠.
이때 숙명에 해당되는 상단부분을 잘 활용해서 운명의 땅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형상은 못 바꿔도 내용은 바꿀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제한 용도,경사지 등 숙명에 해당되는 허가 절대기준 적용 부분은 환경적 형상을 보전하며 그 토양에 맞는 산양삼 재배,약초,나물을 재배하며 활용도 없는 땅을 수익창출의 공간으로 사용 합니다.
● 운명이 바뀐다~행운으로
운명에 해당되는 임야의 하단 부분은 인허가 상대기준의 허용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의 기발한 계획하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설치합니다.
운명의 범주를 넘는 최유효한 시설로 계획 입지 합니다.
숙명적 보존공간을 환경과 수익 공간으로,
운명적 개발공간은 수익과 최유효 활용 공간으로 개발하여 투자이익과 공간 활용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 계획으로 그 효용성을 최대화하여 가변적 운명을 넘어선, 젖과 꿀이 흐르는 행운의 땅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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